펫문화복지정책
[멍멍냥냥] “몸에 마이크로칩 넣었다가 종양 생기면 어떡해” 실제 부작용 확률은…
이해림 기자 | 최소라 인턴기자
입력 2025/05/19 18:04
동물 등록 방식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방식이 있다. 원래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외에도 인식표를 등록 방식 중 하나로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분실이나 훼손 위험이 높아 등록 방식에서는 제외됐다. 식별 장치에는 보호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보호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의 이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 반려동물 정보가 등록된다.
먼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방식은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의료기기를 동물의 피부밑에 삽입하는 것이다. 보통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한다. 동물 등록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다.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
약간의 부작용 위험에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방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방식에 비해 장치 훼손·분실·파기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또 다른 등록 방식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방식은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목걸이를 반려동물에게 채워 주는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한다는 부담 없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은 분실이나 훼손 위험이 내장형보다 크다. 또한, 목걸이 착용을 어려워하거나 착용에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의 경우 이 방식이 오히려 반려동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반려인이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하거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다. 방식마다 장단점이 다르니 동물 등록 전 보호자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한편, 동물 등록 방식은 보호자의 선택이지만 등록은 의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KAWIS)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하고 있다. 동물 등록 대상이 되는 동물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