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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고양이만 두고 사라진 男… “호텔비 630만 원 밀렸다”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 구소정 인턴기자
입력 2025/05/14 16:25
사건을 맡은 갈매기 탐정단은 메신저 아이디를 토대로 고양이 주인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이름을 알아냈다. 이후 고양이들을 맡길 때 작성한 위탁 계약서에 적힌 아파트 이름을 보고 해당 아파트 420세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끝에 주인의 집 주소를 파악했다.
어렵게 모습을 나타낸 고양이 주인 남성 A씨는 “고양이들의 원래 주인은 전 여자친구이고, 동거 당시 함께 키웠다”고 털어놨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갑자기 고양이들을 못 키우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고양이들을 지키기 위해 호텔을 바꿔가며 맡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이전에도 6년 키운 강아지들을 버린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와 빚 독촉으로 고양이들을 더는 돌볼 수 없게 됐다.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데려오기 위해 용품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고양이들의 행복을 위해 소유권 포기 동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의뢰인인 반려동물 호텔 사장이 고양이들을 입양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한편, 정부는 반려동물을 ‘펫 호텔’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방식의 유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 동물을 두고 가는 행위만 유기로 판단된다. 이에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호텔에 동물을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주택 내부에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이사를 가는 방식으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도 유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기·유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겠다며 지난 2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유기 행위에 대한 벌금도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