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적 통보 의대생 ‘전원 복귀’, 유급 대상은 복귀율 미미
오상훈 기자
입력 2025/05/07 16:10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5개 의대의 학생들이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유급 대상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한 달 이상 무단 결석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건양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다. 지난 2일, 을지대, 순천향대, 건양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인제대와 차의과대 학생들도 이날 복귀를 결정한 것이다.
앞서 각 의대는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대상 학생은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190명, 건양대 264명이다.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시한은 원래 지난달 30일까지였으나 학교 재량에 따라 이날까지 복귀할 기회를 열어뒀다.
제적은 유급과 달리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할 수 있다. 특히 1학년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이 들어오는 만큼 사실상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일부 의대의 건의를 수용해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편입학으로 해당 인원을 100% 채울 수 있게 편입학 기본계획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오는 10월께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의대생 신분을 아예 잃을 우려가 커지자 학사경고가 2회 누적되면 제적 처분되는 충남대 의대 24학번도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작년에 수업 거부로 이미 학사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된다.
다만 유급 대상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의대생단체와 학생회를 중심으로 차기 정부까지 버텨보자는 강경파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까지도 수업 출석률이 30%를 밑돌았던 만큼 이대로라면 70%가량이 무더기 유급될 수 있다.
정부는 학사 유연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7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한 달 이상 무단 결석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건양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다. 지난 2일, 을지대, 순천향대, 건양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인제대와 차의과대 학생들도 이날 복귀를 결정한 것이다.
앞서 각 의대는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대상 학생은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190명, 건양대 264명이다.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시한은 원래 지난달 30일까지였으나 학교 재량에 따라 이날까지 복귀할 기회를 열어뒀다.
제적은 유급과 달리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할 수 있다. 특히 1학년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이 들어오는 만큼 사실상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일부 의대의 건의를 수용해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편입학으로 해당 인원을 100% 채울 수 있게 편입학 기본계획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오는 10월께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의대생 신분을 아예 잃을 우려가 커지자 학사경고가 2회 누적되면 제적 처분되는 충남대 의대 24학번도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작년에 수업 거부로 이미 학사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된다.
다만 유급 대상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의대생단체와 학생회를 중심으로 차기 정부까지 버텨보자는 강경파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까지도 수업 출석률이 30%를 밑돌았던 만큼 이대로라면 70%가량이 무더기 유급될 수 있다.
정부는 학사 유연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