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법원, 교수 이어 의대생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집행 정지도 각하
오상훈 기자
입력 2025/04/23 18:11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며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신청한 집행 정지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날 의대생 4000여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은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배정 결과에 따른 입시 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와 올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과 집행정지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한 바 있다.
한편,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날 의대생 4000여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은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배정 결과에 따른 입시 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와 올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과 집행정지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한 바 있다.
한편,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