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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일은 새로운 가족을 얻는 일일 뿐 아니라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동물을 입양함으로써 얻는 다양한 이점과는 별개로 생명을 책임지게 된 입양자에게 비용적·심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지자체가 나서 유기동물을 입양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29일,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에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입양자는 이 보험을 통해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는 입양 반려동물에 대해 1 사고당 최대 1000만 원 지급된다. DB손해보험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올해는 총 1000여 마리 유기동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도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개나 고양이를 입양한 보호자 중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입양 절차를 진행한 동물보호센터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민간 입양시설이나 경기도 외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했다면 보험가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동물보험 무료 가입 지원을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유기동물 입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