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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집중 단속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 최소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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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내달 2일까지 도내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폐기물은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나 적출물, 폐백 신병, 주삿바늘 등을 말한다.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까지 포함한다.

지난 2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내달 2일까지 도내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향후 2주간 폐기물 신고 이력이나 블로그 후기 등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도내 동물병원 360곳에 6개 수사팀 96명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사경의 주요 수사 대상은 ▲의료폐기물 미신고 무단 처리·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 ▲전용 용기 미사용 ▲의료폐기물 부적정 보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관리 등이다. 이를 위반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료폐기물은 단순 위법행위를 넘어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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