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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0대 약사, ‘졸피뎀’ 1260정 밀수입해 국내 유통… “마약류 관리법 위반”

한희준 기자 | 구소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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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마약류와 의약품을 밀반입한 약사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A씨가 해외에서 들여온 졸피뎀​./사진=부산세관 제공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와 의약품을 밀반입한 약사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 약사는 해외직구로 의약품을 들여와 일부 유통하기도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약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 2330정을 해외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은 영국과 인도에서 출발한 졸피뎀 86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했다. 이후 사건을 부산세관에 넘긴 것이다. 미국산 타이레놀 2만2330정을 정식 수입허가 없이 들여온 것까지 확인됐다.

부산세관 조사팀은 해당 물품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씨임을 확인했다. A씨가 202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밀수입했다”며 “약품을 쉽게 구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약국 폐업 같은 상황을 위해 있는 ‘약국 간 교품’ 제도를 악용해 국내 유통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 마약류 및 해외 의약품의 국내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불법 물품 밀반입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전화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5로 가능하다.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의존성이 있어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물)이다. 의사 처방 없이 소지하거나 수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됐다. 졸피뎀은 대표적인 병원 처방 수면제다. 뇌의 가바 수용체에 달라붙어 중추신경계의 흥분을 억제해 잠이 들게 한다. 복용 후 15분 내 잠에 든다. 하지만 졸피뎀은 몽유병, 자살충동 같은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전문의에게 상의해야 한다.

병원 수면제는 일반의약품인 수면유도제와 비교해 효과가 크지만 의존성 위험도 크다. 정해진 용법을 지키지 않고 장기간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면서 점점 더 높은 용량을 필요로 한다. 복용 시에는 의사 처방 범위 내에서 용법을 지켜 먹어야 한다. 부작용이나 내성이 생기면 약물을 변경하거나 용량·복용 빈도를 조절해야 한다. 중단할 때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해 천천히 약을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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