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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발가락 3개 절단”… 대만 母 ‘드라이기’ 켜놓고 잠들어서라는데, 사건 전말 보니?

김예경 기자

[해외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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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침대를 말리기 위해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했다가, 드라이기를 켜놓은 채 잠들어 딸에게 화상을 입힌 대만 엄마의 사연이 공개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딸의 침대를 말리기 위해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했다가, 실수로 드라이기를 켜놓은 채 잠들어 딸에게 화상을 입힌 대만 엄마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8일(현지시각)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의 한 엄가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딸이 소변을 봐 침대가 축축해진 것을 확인했다. 엄마는 침대를 말리기 위해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했고 아이를 한쪽으로 밀어뒀다. 그러던 중 엄마는 드라이기를 켜놓은 채 잠들었고, 이로 인해 딸은 약 3시간 동안 강렬한 열기에 노출됐다. 엄마는 딸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급히 딸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딸은 몸의 15.5%에 1도와 2도 화상을 입었다. 손상 정도가 심해 왼발 발가락 3개를 절단해야 했다. 이후 병원 측은 가정폭력센터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고, 엄마는 결국 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돼 징역 5개월의 실형과 약 658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엄마는 재판에서 산후 우울증 약의 영향으로 잠이 너무 깊게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나뉘었다.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민감하기에 아이가 울면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다”는 ‘엄마의 잘못’이라는 주장과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신생아를 돌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며 ‘엄마를 옹호하는 주장’도 있었다.

신생아가 입은 화상은 손상 정도에 따라 1도부터 4도까지로 나뉜다. 1도 화상은 피부 표피에 화상을 입은 경우로 화상 부위가 빨갛고 따끔거리지만 대부분 48시간 후에는 통증이 없어진다. 2도 화상은 보통 2주 안에 치유할 수 있다. 하지만 깊은 2도 화상의 경우에는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해 피부이식수술이 필요하거나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면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 신경, 뼈, 혈관까지 손상을 입어 절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3도 화상은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된 상태이고, 4도 화상은 3도 화상과 외형적으로 비슷하고 피부이식술 등을 필요로 하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가정에서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응급조치를 통해 세균감염과 상처 부위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경우 미지근한 온도의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수돗물로 열을 충분히 식혀야 한다. 얼음이나 얼음물로 화상 부위를 식히는 경우가 있는데, 10도 이하의 차가운 물은 오히려 조직 손상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환부 노출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 성분 연고를 필수로 도포 후 드레싱(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깨끗한 거즈나 붕대로 싸매는 행위)을 해야 한다. 화상으로 인해 생긴 물집은 일부터 터뜨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미 물집이 터졌다면 표피 부분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드레싱 해야 한다.

한편, 화상을 입은 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화상 후유증에는 ▲관절구축‧변형으로 인한 기능장애 ▲딱딱하고 혹처럼 튀어 올라오는 외관상 문제 ▲통증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비후성 반흔(피부가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상태) ▲미용상의 교정을 필요로 하는 흉터 ▲신경‧인대 손상으로 인한 손 기능 저하 등이 있다.

세 줄 요약!
1. 대만의 한 엄마가 헤어드라이기를 켜놓은 채 잠들어 딸이 화상을 입고 발가락 3개를 절단함.
2. 3도 이상의 심각한 화상의 경우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 신경, 뼈, 혈관까지 손상을 입어 절단이 필요할 수 있음.
3.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때, 미지근한 온도의 생리식염수나 수돗물로 열을 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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