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의대정원 정할 때, ‘추계위’ 결정 반영되나… 의무화 법안 추진
오상훈 기자
입력 2025/02/17 13:40
정부가 의대정원 등 의료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할 때 전문가 기구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례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함에 있어 추계위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추계위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서명옥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요건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중 의료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것과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수정 없이 의대정원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전자의 요건은 지난달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담겼고, 의료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의사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는) 서명옥 의원의 안처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은 “후자의 요건도 부칙 조항의 형태로 법안에 담았지만 여전히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너무 크다”며 “의료계의 불신을 보다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한다면 정책결정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계가 갖고 있는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옥 의원은 이번 주 내로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례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함에 있어 추계위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추계위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서명옥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요건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중 의료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것과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수정 없이 의대정원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전자의 요건은 지난달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담겼고, 의료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의사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는) 서명옥 의원의 안처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은 “후자의 요건도 부칙 조항의 형태로 법안에 담았지만 여전히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너무 크다”며 “의료계의 불신을 보다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한다면 정책결정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계가 갖고 있는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옥 의원은 이번 주 내로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