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사들이 반국가 세력인가” 비상 계엄 포고령에 의료계 일제히 격분

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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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엄포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규탄하고 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이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주장했다. 이어 “놀라운 사실은 계엄 포고문에 국민의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켜온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했다”며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인가, 의사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들을 끝까지 악마화할 것인가, 우리는 분노와 허탈을 넘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양심이 남아있다면 속히 하야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내란의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새벽에 입장문을 내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한 불법 폭거”라며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계엄 선포 자체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국회는 비상 계엄 해제 의결에 이어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체 없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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