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정갈등 후, 강원지역 구급차 이송 시간 늘었다”
오상훈 기자
입력 2024/12/03 14:52
3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 환자 이송에 두 시간 이상 걸린 건수는 2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9건과 비교해 36.4%(76건) 늘었다. 이송 시간이 한 시간 이상 소요된 건수는 25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84건과 비교해 5.83%(139건) 늘었다.
실제로 지난 9월 17일 오전, 강릉에서 조산 위험이 있는 32주 차 임신부가 복통을 호소해 119구급대원이 강릉, 영월 등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의료진과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치료받지 못했다. 임신부는 신고 7시간 만에 원주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송에 걸린 시간뿐 아니라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재이송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강원지역의 환자 재이송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171건에서 2023년 256건, 올해 438건으로 대폭 늘었다.
환자 재이송 요인으로는 올해 전문의 부재로 인한 재이송이 149건(3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 능력 불가·장시간 대기·비 응급환자 자택 재이송 등 기타 115건(26%), 1차 응급처치 79건(18%), 응급실 병상 부족 44건(10%) 등으로 뒤를 이었다.
총 이송 인원은 2022년 8만3411명, 2023년 8만3069명, 올해 9월까지 5만7658명이었는데, 이중 다른 시·도로 이송된 인원은 2022년 1125명(1.35%), 2023년 2131명(2.57%), 올해 9월까지 1552명(2.69%)으로 증가 추세였다.
의정 갈등 이후 소방 당국은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일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를 분산 이송해 왔다 또 헬기 이송과 병원 간 전원 요청 시 의무로 의사가 동승해야 했던 기존 지침을 병원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도 동승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자 응급환자를 재이송해야 하는 구급대원들의 피로도가 가중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