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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쇼핑몰 쉬인에서 ‘이것’ 샀다가, 허벅지 화상… 13세 소녀에게 어떤 황당한 일이?

임민영 기자

[해외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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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민 클라크(13)는 얼마 전 중국 온라인 쇼핑몰 ‘쉬인’에서 손톱접착제를 구매해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어 허벅지에 흉터가 생겼다./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영국 10대 소녀가 손톱접착제 화상으로 인해 평생 허벅지에 흉터가 남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자스민 클라크(13)는 얼마 전 중국 온라인 쇼핑몰 ‘쉬인’에서 손톱접착제를 구매했다. 이후 인조손톱을 붙이던 중 접착제가 레깅스 위로 떨어졌고, 순식간에 허벅지에 화상이 발생했다. 클라크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물집이 생기고 세균 감염까지 발생했다. 의료진은 “완전히 낫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 나은 뒤에도 흉터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클라크의 어머니 레베카 클라크는 “13살밖에 안 된 여자애의 허벅지에 평생 남을 흉터라니”라며 “의료진은 손톱접착제가 화상을 일으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다들 충격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스민이 아프다면서 통증을 호소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며 “쉬인에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레베카 클라크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쉬인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자스민 클라크처럼 화상을 입었을 때는 먼저 15분가량 찬물로 화상 부위를 씻어야 한다. 화상 부위의 열을 식혀 더 이상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집이 생겼다면 물집이 터질 수 있으니 수압이 세지 않은 흐르는 물에 닿는 게 중요하다. 물집은 세균 감염이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임의로 제거하면 안 된다.


화상은 그 깊이에 따라 정도와 증상이 다르다. 물집이 생기는 2도 화상을 입으면 병원에 가야 한다. 2도 화상은 51℃의 물에는 2분, 55℃의 경우 17초, 60℃의 경우 3초 정도 노출됐을 때 발생한다. 2도 화상을 입었을 경우 면적이 작으면 감염이 되지 않게 소독하고 거즈로 감싸는 처치를 하면 된다. 하지만 2도 화상이 몸의 20%가 넘거나, 얼굴이나 손·발 등 주요 관절 부위라면 중증에 속하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한편, 인조손톱 관련 화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영국의 한 11살 여자아이가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서 인조손톱 접착제를 구매했다가 손과 팔에 화상을 입었다. 당시 쓰인 접착제에는 유럽연합 안전 기준을 넘은 유해 물질인 톨루엔과 클로로포름이 검출됐다. 톨루엔은 기준치(20㎎/㎏ 이하)의 40.3배(806㎎/㎏)가 넘었고, 클로로포름 또한 기준치(1000㎎/㎏ 이하)의 22.8배(2만2751㎎/㎏)를 초과했다. 톨루엔과 클로로포름은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의 유·수분을 소실시켜 피부질환을 일으킨다. 들이마실 경우 두통과 현기증 등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다만, 자스민 클라크가 사용한 접착제와 동일한 제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쉬인의 제품 논란도 벌써 여러 번 발생했다. 지난 9월에는 쉬인에서 옷을 구매했다가 포장지에서 지렁이 3마리가 발견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였다. 당시 쉬인의 대변인은 “해당 고객의 문의를 확인했고, 조사 중이다”라며 “포장 단계에서는 쉬인 제품만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환불 처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쉬인에서 판매 중인 여성용 속옷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지난 7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속옷 등 의류 59건, 화장품 89건, 식품용기 140건, 위생용품 42건 등 총 330건을 검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되는 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방광암 발생 위험을 키우는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배를 초과한 87.9mg/kg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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