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보험 청구 않던 병·의원… ‘마약류’ 1052만정 사들였다
오상훈 기자
입력 2024/10/23 13:54
1년 이상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병·의원이 매년 2000곳이 넘는 가운데 이들이 취급하는 의료용 마약류가 총 1000만 정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기관의 수는 ▲2021년 1907곳 ▲2022년 2033곳 ▲2023년 2221곳 ▲올해 6월까지 281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한 번도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곳도 1493곳에 달했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보건당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처방 약제비를 부당 청구하거나 수술 항목 등의 행위료를 증량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2019년에는 5개의 기관이, 2023년에는 1개의 기관이 적발돼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진행 중이다. 2023년 적발된 의원은 부당청구 금액만 4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 미청구 병·의원들은 지난해에만 322만7875정의 의료용 마약류를 사들였다. 기간을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로 늘리면 총 1052만1683정에 달한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보건당국은 현지조사를 하기 전까지 해당 병·의원이 어떤 방식의 의료 행위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들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별도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준 처방 상위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탓에 처방량이 적거나 없는 의료기관은 누락된다. 프로포폴·케타민 등의 의료용 마약류는 보험료 청구 비율이 낮고,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마약류 쇼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다.
서명옥 의원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의 처방과 사용도 적극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관계부처가 협력해 감시 및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기관의 수는 ▲2021년 1907곳 ▲2022년 2033곳 ▲2023년 2221곳 ▲올해 6월까지 281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한 번도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곳도 1493곳에 달했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보건당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처방 약제비를 부당 청구하거나 수술 항목 등의 행위료를 증량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2019년에는 5개의 기관이, 2023년에는 1개의 기관이 적발돼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진행 중이다. 2023년 적발된 의원은 부당청구 금액만 4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 미청구 병·의원들은 지난해에만 322만7875정의 의료용 마약류를 사들였다. 기간을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로 늘리면 총 1052만1683정에 달한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보건당국은 현지조사를 하기 전까지 해당 병·의원이 어떤 방식의 의료 행위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들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별도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준 처방 상위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탓에 처방량이 적거나 없는 의료기관은 누락된다. 프로포폴·케타민 등의 의료용 마약류는 보험료 청구 비율이 낮고,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마약류 쇼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다.
서명옥 의원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의 처방과 사용도 적극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관계부처가 협력해 감시 및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