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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위해 맞은 주사… “결국 음경 80% 절단에, 시술 권한 사람은 의사도 아냐”
신소영 기자
입력 2024/09/23 20:00
음경에 필러를 맞은 뒤 부작용이 생긴 한 남성이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80%를 잘라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2일 음경 확대술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비뇨의학과 의원을 찾았다. A씨는 자신을 부원장이라고 소개하는 이와 상담을 했고, 음경에 "필러를 주입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A씨가 "당뇨병도 있고 심근경색이 좀 있다"며 "시술해도 별문제 없느냐"고 물었고, 부원장은 "이 시술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며 "기저질환이 있어도 강력 추천한다"고 말했다.
사흘 뒤 A씨는 수술대에 올라 약 15분 만에 시술을 마쳤다. A씨는 "상담해 준 사람은 부원장이었는데, 실제 시술한 사람은 처음 보는 원장이었다"며 "통증도, 부작용도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시술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시술 부위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걱정이 된 A씨는 부원장에게 전화해 "앞부분에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물집이 2개 생겼다"며 "핏물이 자꾸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자 부원장은 "군대 가면 뒤꿈치에 물집 잡히지 않느냐"며 "그와 같으니 병원에 오면 터뜨려 주겠다"고 이를 정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음 날 A씨의 음경에는 물집이 더 커지고 핏물 양도 많아졌으며 통증도 계속됐다. 심해진 통증에 A씨는 시술 4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다. 부원장은 이번에도 "물집만 터뜨려주면 아무 이상 없다"며 "하루 이틀만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동시에 부원장은 간호조무사에게 "바늘로 물집을 터뜨리고 상처 부위에 연고 발라줘라"고 했다.
차도가 없자 A씨는 결국 시술한 지 약 2주 만에 시술을 집도한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혈액순환이 안 돼 살짝 괴사한 거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새 피부가 자랄 거고 가정에서 쓰는 일반 연고를 바르면 된다"고 말했다.
참다못한 A씨는 상급 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성형외과 선생님과 비뇨의학과 선생님이 내 상태를 봤다"며 "지금 상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입원 안 하고 그냥 가면 100% 절단해야 한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 소리 듣고 겁나서 다음 날 아침 입원 수속하고 바로 수술받았다"며 "80% 정도를 잘라냈고, 괴사해서 요도까지 절단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원인은 '필러 과다 주입'이었다. 그는 결국 회복 불가능하다는 판정까지 받았다.
A씨는 지금까지 든 수술 비용 2400만 원을 필러를 주입한 비뇨의학과 원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원장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급 병원 가서 수술한 거 아니냐"며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야지"라고 말했다. 뒤늦게 원장은 입장을 바꾸며 "1000만 원에 합의하자"고 말했다.
A씨는 원장의 제안을 거부한 뒤 그를 고소했다. 경찰, 검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시술을 권유했던 부원장은 간호조무사로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간호조무사인 부원장은 여전히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상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원장은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원장은 징역 1년에 벌금 5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몇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며 "너무 화가 나는 건 현재 해당 의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병원 위치를 옮기고 병원 명도 바꾸고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경 확대 수술을 할 땐 무엇보다 환자의 몸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대구코넬비뇨기과 이영진 원장은 "음경은 신체의 가장 말단 부위로 혈류 순환이 잘 안 되고 민감하다"며 "당뇨병이나 심근경색, 흡연자 등 몸이 안 좋은 상태라면 더욱이 필러 등 외부 자극에 면역 거부 반응이 생겨 부작용 위험이 확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태의 확대 수술이든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고, 경험이 많고 숙련된 전문의에게 받아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2일 음경 확대술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비뇨의학과 의원을 찾았다. A씨는 자신을 부원장이라고 소개하는 이와 상담을 했고, 음경에 "필러를 주입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A씨가 "당뇨병도 있고 심근경색이 좀 있다"며 "시술해도 별문제 없느냐"고 물었고, 부원장은 "이 시술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며 "기저질환이 있어도 강력 추천한다"고 말했다.
사흘 뒤 A씨는 수술대에 올라 약 15분 만에 시술을 마쳤다. A씨는 "상담해 준 사람은 부원장이었는데, 실제 시술한 사람은 처음 보는 원장이었다"며 "통증도, 부작용도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시술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시술 부위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걱정이 된 A씨는 부원장에게 전화해 "앞부분에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물집이 2개 생겼다"며 "핏물이 자꾸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자 부원장은 "군대 가면 뒤꿈치에 물집 잡히지 않느냐"며 "그와 같으니 병원에 오면 터뜨려 주겠다"고 이를 정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음 날 A씨의 음경에는 물집이 더 커지고 핏물 양도 많아졌으며 통증도 계속됐다. 심해진 통증에 A씨는 시술 4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다. 부원장은 이번에도 "물집만 터뜨려주면 아무 이상 없다"며 "하루 이틀만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동시에 부원장은 간호조무사에게 "바늘로 물집을 터뜨리고 상처 부위에 연고 발라줘라"고 했다.
차도가 없자 A씨는 결국 시술한 지 약 2주 만에 시술을 집도한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혈액순환이 안 돼 살짝 괴사한 거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새 피부가 자랄 거고 가정에서 쓰는 일반 연고를 바르면 된다"고 말했다.
참다못한 A씨는 상급 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성형외과 선생님과 비뇨의학과 선생님이 내 상태를 봤다"며 "지금 상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입원 안 하고 그냥 가면 100% 절단해야 한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 소리 듣고 겁나서 다음 날 아침 입원 수속하고 바로 수술받았다"며 "80% 정도를 잘라냈고, 괴사해서 요도까지 절단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원인은 '필러 과다 주입'이었다. 그는 결국 회복 불가능하다는 판정까지 받았다.
A씨는 지금까지 든 수술 비용 2400만 원을 필러를 주입한 비뇨의학과 원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원장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급 병원 가서 수술한 거 아니냐"며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야지"라고 말했다. 뒤늦게 원장은 입장을 바꾸며 "1000만 원에 합의하자"고 말했다.
A씨는 원장의 제안을 거부한 뒤 그를 고소했다. 경찰, 검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시술을 권유했던 부원장은 간호조무사로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간호조무사인 부원장은 여전히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상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원장은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원장은 징역 1년에 벌금 5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몇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며 "너무 화가 나는 건 현재 해당 의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병원 위치를 옮기고 병원 명도 바꾸고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경 확대 수술을 할 땐 무엇보다 환자의 몸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대구코넬비뇨기과 이영진 원장은 "음경은 신체의 가장 말단 부위로 혈류 순환이 잘 안 되고 민감하다"며 "당뇨병이나 심근경색, 흡연자 등 몸이 안 좋은 상태라면 더욱이 필러 등 외부 자극에 면역 거부 반응이 생겨 부작용 위험이 확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태의 확대 수술이든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고, 경험이 많고 숙련된 전문의에게 받아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