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중국 출신 30대 남성이 104일 연속 근무하다가 과로사한 가운데, 법원이 회사 측에 책임을 물어 40만 위안(약 75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6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중국 출신 30세 남성 A씨는 B사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해 중국 저장성 저우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 남성은 계약 직후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104일간 매일 일했고, 쉬는 날은 4월 6일 딱 하루뿐이었다. 이후 5월 25일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내고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했는데 사흘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A씨는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결국 6월 1일 사망했다.
당국의 초기 조사에서 A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족은 회사의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A씨 업무량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초과근무는 자발적이었다”며 “A씨 사망은 기존 건강 문제를 적기에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가 악화된 데에 따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104일 연속으로 일한 것은 하루 최대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의 근무를 규정한 중국 노동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회사의 근로 규정 위반이 A씨의 면역 체계 악화와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회사가 A씨 사망에 대해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족에게 총 40만 위안(약 7500만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는데 여기에는 A씨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인 1만 위안(180만원)이 포함됐다. 사측은 항소했지만, 저우산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8월에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과로한 근무 문화가 다시 한번 비판받고 있다.
◇과로사, 장시간 노동이 주원인
과로사는 과로·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총칭한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에서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장시간 노동이 주요 원인이 돼 나타나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주로 지칭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과중한 노동이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과 심근경색 등 허혈성 질환, 급성 심장마비 등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는 것 ▲과도한 노동으로 피로가 축적돼 기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악화해 사망하는 것 ▲격무·과로·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하거나 기존에 앓던 기타 질환이 악화해 사망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과로의 정도를 계량화하기가 어렵고, 과도에 대한 반응도 개인차가 크다. 이에 사망과 노동 사이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시간 외에도 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사망과 업무 사이 관련성을 평가하고 있다.
◇과로 자체를 줄이는 것이 본질적인 예방법, 국가‧개인적 노력 필요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려면 과로 자체를 줄여야 한다. 일본은 과로사 방지법을 제정해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후생 노동성 내에 과로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조직(과)을 신설해 과로사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가 열렸으나, 법안이 제정되지는 않았다.
개인 차원에서의 건강관리도 과로사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과로사의 주요 원인 질환인 심근경색, 협심증, 뇌혈관질환 등은 주요 유발 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을 관리하면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다. 바쁜 일상이지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술·담배를 한다면 끊는 것이 좋다. 짬짬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난 6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중국 출신 30세 남성 A씨는 B사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해 중국 저장성 저우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 남성은 계약 직후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104일간 매일 일했고, 쉬는 날은 4월 6일 딱 하루뿐이었다. 이후 5월 25일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내고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했는데 사흘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A씨는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결국 6월 1일 사망했다.
당국의 초기 조사에서 A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족은 회사의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A씨 업무량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초과근무는 자발적이었다”며 “A씨 사망은 기존 건강 문제를 적기에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가 악화된 데에 따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104일 연속으로 일한 것은 하루 최대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의 근무를 규정한 중국 노동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회사의 근로 규정 위반이 A씨의 면역 체계 악화와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회사가 A씨 사망에 대해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족에게 총 40만 위안(약 7500만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는데 여기에는 A씨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인 1만 위안(180만원)이 포함됐다. 사측은 항소했지만, 저우산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8월에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과로한 근무 문화가 다시 한번 비판받고 있다.
◇과로사, 장시간 노동이 주원인
과로사는 과로·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총칭한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에서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장시간 노동이 주요 원인이 돼 나타나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주로 지칭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과중한 노동이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과 심근경색 등 허혈성 질환, 급성 심장마비 등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는 것 ▲과도한 노동으로 피로가 축적돼 기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악화해 사망하는 것 ▲격무·과로·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하거나 기존에 앓던 기타 질환이 악화해 사망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과로의 정도를 계량화하기가 어렵고, 과도에 대한 반응도 개인차가 크다. 이에 사망과 노동 사이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시간 외에도 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사망과 업무 사이 관련성을 평가하고 있다.
◇과로 자체를 줄이는 것이 본질적인 예방법, 국가‧개인적 노력 필요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려면 과로 자체를 줄여야 한다. 일본은 과로사 방지법을 제정해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후생 노동성 내에 과로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조직(과)을 신설해 과로사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가 열렸으나, 법안이 제정되지는 않았다.
개인 차원에서의 건강관리도 과로사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과로사의 주요 원인 질환인 심근경색, 협심증, 뇌혈관질환 등은 주요 유발 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을 관리하면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다. 바쁜 일상이지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술·담배를 한다면 끊는 것이 좋다. 짬짬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