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8일 휴진하는 병원, 계속 쉬게 해주자” 불매 민심 확산
오상훈 기자
입력 2024/06/17 17:00
의료계 집단 휴진이 임박한 가운데, 동네 병의원들까지 참여할 의사를 보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매 운동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휴진율 낮아도 정부 정책 동조하는 것 아냐”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3만여 개원의에게 ‘18일 진료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따라 모든 개원의는 원칙적으로 휴진할 수 없다. 휴진하려면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 18일, 휴진 신고를 한 개원의는 전체의 4%로 평소 휴진율 수준이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할 병의원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최근 “휴진을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사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엔 정부의 ‘진료 명령’ 위반을 피하면서 휴진하는 요령이 담긴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 휴진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에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환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영업정지 처분 등에 위축돼 실제 참여율은 어떨지 모른다”면서도 “의협 투표에서 70% 이상이 집단 휴진에 찬성했다는 점에서 실제 개원의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개원의들이 하루 휴진한다고 해서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짜 의료 공백은 전공의들이 결국 복귀하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 의료가 겪게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맘카페 등 온라인서 “블랙리스트 만들어 불매하자” 목소리
동네 병의원까지 집단 휴진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휴진 의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자”며 반발하고 나섰다. 약 33만 명이 가입한 세종특별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하는 18일 총파업은 도를 넘은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개인병원까지 참여시킨다는 것은 정부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국민 목숨을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며 “참여병원을 확인하고 제가 다니는 병원이라면 무조건 거르겠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약 21만 명이 가입한 동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최근 “휴진하는 동네 의원 불매운동 하자”는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과천시의 인터넷 카페엔 ‘휴진 병원 확인 방법’ 글이, 경기 하남시의 한 맘카페엔 “18일 병원을 다니면서 확인한 뒤 휴진 여부를 이 카페에 공지하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진료 병의원 안내 나선 복지부
한편, 정부는 진료를 유지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의원 안내에 나섰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들어가 시군구별로 문 여는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을 다운받아 가까운 지역의 병의원을 찾아볼 수도 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건강보험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 메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응급실 408곳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 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을 겪는 환자들은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을 이용해달라고 권고했다.
◇“휴진율 낮아도 정부 정책 동조하는 것 아냐”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3만여 개원의에게 ‘18일 진료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따라 모든 개원의는 원칙적으로 휴진할 수 없다. 휴진하려면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 18일, 휴진 신고를 한 개원의는 전체의 4%로 평소 휴진율 수준이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할 병의원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최근 “휴진을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사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엔 정부의 ‘진료 명령’ 위반을 피하면서 휴진하는 요령이 담긴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 휴진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에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환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영업정지 처분 등에 위축돼 실제 참여율은 어떨지 모른다”면서도 “의협 투표에서 70% 이상이 집단 휴진에 찬성했다는 점에서 실제 개원의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개원의들이 하루 휴진한다고 해서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짜 의료 공백은 전공의들이 결국 복귀하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 의료가 겪게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맘카페 등 온라인서 “블랙리스트 만들어 불매하자” 목소리
동네 병의원까지 집단 휴진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휴진 의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자”며 반발하고 나섰다. 약 33만 명이 가입한 세종특별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하는 18일 총파업은 도를 넘은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개인병원까지 참여시킨다는 것은 정부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국민 목숨을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며 “참여병원을 확인하고 제가 다니는 병원이라면 무조건 거르겠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약 21만 명이 가입한 동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최근 “휴진하는 동네 의원 불매운동 하자”는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과천시의 인터넷 카페엔 ‘휴진 병원 확인 방법’ 글이, 경기 하남시의 한 맘카페엔 “18일 병원을 다니면서 확인한 뒤 휴진 여부를 이 카페에 공지하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진료 병의원 안내 나선 복지부
한편, 정부는 진료를 유지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의원 안내에 나섰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들어가 시군구별로 문 여는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을 다운받아 가까운 지역의 병의원을 찾아볼 수도 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건강보험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 메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응급실 408곳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 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을 겪는 환자들은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을 이용해달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