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너도나도 ‘바이오시밀러’ 만든다지만… 신규 제약사 진입이 어려운 이유
이금숙 기자 | 정준엽 인턴기자
입력 2024/05/31 19:00
최근 특허 만료를 앞둔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이 많아지면서, 여러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2024년의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올해 미국 또는 유럽의 승인을 받은 국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총 3가지다. 지난 4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으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의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를 승인받았으며, 지난 20일 황반변성치료제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의 바이오시밀러 ‘오퓨비즈’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허가받았다. 셀트리온도 지난 24일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가 유럽의 허가를 받았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알아본다.
◇특허 만료 앞둔 블록버스터 제품 주력…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대표적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기존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복제해 만든 제품이다.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되면 약품의 제조법을 공개하며, 이를 활용해 제조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도 문제 되지 않는다.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의 세포·조직·호르몬 등을 이용해 유전자 재결합 또는 세포배양기술을 통해 분자생물학적 기법으로 개발하며,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임상·비임상적으로도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이다.
주로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블록버스터 치료제가 많은 질환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진행된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예를 들어 미국 애브비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는 2012년부터 2021년가지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 자리를 지켜온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지난 2021년 휴미라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 제약사 2곳을 포함해 지난 2월까지 총 10종의 바이오시밀러가 FDA 승인을 받았다.
◇제네릭보다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 임상서 시간·비용 많이 들어
다만 바이오시밀러는 제네릭(화학 복제약)과 달리 신규 제약사들의 시장 진입이 제한적이다. 이는 바이오시밀러 제조 과정에서 요구되는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 때문이다. 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화학식을 참고해 제조한다. 화학반응에 이변이 없기 때문에 임상시험 없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똑같은 공정으로 제조했다는 동등성만 입증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이 어렵다. 즉 공개된 제조 레시피를 참고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완전히 동일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제네릭과 달리 오리지널 신약과 동일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임상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비열등성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이때 임상시험은 자금과 인허가 경험이 부족한 제약사들에 애로사항이 된다. 임상시험의 난이도는 글로벌 임상시험을 통해 국내가 아닌 미국 식품의약국(FDA)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더 높아진다. 임상시험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국내 허가를 받을 때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잡한 임상시험을 거쳐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1개를 개발하는 데에는 평균 7~8년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해서는 제약사에 충분한 자금력과 다수의 해외 임상시험 경험, 마케팅 경쟁력 등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미국 또는 유럽의 허가를 받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 두 곳뿐인 이유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글로벌 임상시험은 애로사항이 많고 경험이 많지 않으면 쉽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연구 설계, 해외 환자 모집, 데이터 취합 같은 일련의 임상시험 과정이 국내 임상시험에 비해 까다롭고 훨씬 더 큰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시장 규모 팽창해도 수익 ‘미지수’… 중국 활동 막는 바이오 보안법 등장
제약바이오계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규모가 앞으로도 계속 팽창할 것으로 전망한다. 2030년까지 특허가 만료되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이 많기 때문이다. 또 당장 현재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버스터 신약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2030년까지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4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2028년 미국 특허 만료를 앞두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한 바 있으며, 셀트리온과 종근당도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미약품도 새로운 먹거리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생산 사업을 점찍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의 출시 또는 허가가 제약사들의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에 도전하는 제약사들이 늘어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사실상 레드오션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시 이후에도 영업·마케팅 등 제약사의 후속 행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제약바이오계의 설명이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거의 레드오션이 됐기 때문에 허가가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바이오시밀러의 처방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영업 등 대처를 잘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가 ‘바이오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은 사실상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 보안법은 미국 정부와 산하 기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이 ‘우려 기업’으로 지정된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대표적으로 ▲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우려 기업에 포함됐다.
◇특허 만료 앞둔 블록버스터 제품 주력…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대표적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기존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복제해 만든 제품이다.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되면 약품의 제조법을 공개하며, 이를 활용해 제조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도 문제 되지 않는다.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의 세포·조직·호르몬 등을 이용해 유전자 재결합 또는 세포배양기술을 통해 분자생물학적 기법으로 개발하며,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임상·비임상적으로도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이다.
주로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블록버스터 치료제가 많은 질환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진행된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예를 들어 미국 애브비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는 2012년부터 2021년가지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 자리를 지켜온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지난 2021년 휴미라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 제약사 2곳을 포함해 지난 2월까지 총 10종의 바이오시밀러가 FDA 승인을 받았다.
◇제네릭보다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 임상서 시간·비용 많이 들어
다만 바이오시밀러는 제네릭(화학 복제약)과 달리 신규 제약사들의 시장 진입이 제한적이다. 이는 바이오시밀러 제조 과정에서 요구되는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 때문이다. 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화학식을 참고해 제조한다. 화학반응에 이변이 없기 때문에 임상시험 없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똑같은 공정으로 제조했다는 동등성만 입증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이 어렵다. 즉 공개된 제조 레시피를 참고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완전히 동일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제네릭과 달리 오리지널 신약과 동일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임상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비열등성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이때 임상시험은 자금과 인허가 경험이 부족한 제약사들에 애로사항이 된다. 임상시험의 난이도는 글로벌 임상시험을 통해 국내가 아닌 미국 식품의약국(FDA)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더 높아진다. 임상시험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국내 허가를 받을 때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잡한 임상시험을 거쳐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1개를 개발하는 데에는 평균 7~8년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해서는 제약사에 충분한 자금력과 다수의 해외 임상시험 경험, 마케팅 경쟁력 등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미국 또는 유럽의 허가를 받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 두 곳뿐인 이유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글로벌 임상시험은 애로사항이 많고 경험이 많지 않으면 쉽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연구 설계, 해외 환자 모집, 데이터 취합 같은 일련의 임상시험 과정이 국내 임상시험에 비해 까다롭고 훨씬 더 큰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시장 규모 팽창해도 수익 ‘미지수’… 중국 활동 막는 바이오 보안법 등장
제약바이오계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규모가 앞으로도 계속 팽창할 것으로 전망한다. 2030년까지 특허가 만료되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이 많기 때문이다. 또 당장 현재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버스터 신약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2030년까지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4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2028년 미국 특허 만료를 앞두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한 바 있으며, 셀트리온과 종근당도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미약품도 새로운 먹거리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생산 사업을 점찍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의 출시 또는 허가가 제약사들의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에 도전하는 제약사들이 늘어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사실상 레드오션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시 이후에도 영업·마케팅 등 제약사의 후속 행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제약바이오계의 설명이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거의 레드오션이 됐기 때문에 허가가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바이오시밀러의 처방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영업 등 대처를 잘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가 ‘바이오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은 사실상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 보안법은 미국 정부와 산하 기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이 ‘우려 기업’으로 지정된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대표적으로 ▲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우려 기업에 포함됐다.
국내 제약바이오계는 중국 바이오 기업이 바이오 보안법에 의해 미국의 규제를 받을 경우 국내 기업들에 낙수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 기업과 국내 기업들의 사업 범위가 비슷하며, 고객사의 절반 이상이 미국, 유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중국의 경우에도 고객사의 70% 이상이 미국, 유럽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유럽에서 중국 기업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국내 기업에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바이오시밀러, 무조건 불신은 ‘글쎄’
다만 일각에서는 바이오 보안법과 별개로 중국 제약사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확실하게 단정 짓기 어렵다. 중국 자체 기관인 중국 국가식품약품 관리감독총국(CFDA)의 허가를 받는 경우라면 다를 수 있지만, 미국의 승인을 받을 경우 FDA의 규제 기준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제품과 효능·안전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승규 부회장은 “중국의 핵심 기술이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이상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중국도 생각보다 기술력이 좋아졌다”며 “중국에서 출시한 제품이더라도 인허가를 미국에서 받으면 미국 FDA의 규제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 제품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