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를 앓는 102세 노인의 집을 찾아 준 경찰관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다만 일반인은 별다른 다른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보호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6일, 전남 목포 이로파출소 소속 조은성 순경은 택시기사로부터 102세 노인 A씨를 인계받았다. 당시 A씨는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를 짚은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택시기사는 “손님인 할머니가 집을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순경은 A씨의 지문을 조회하려 했지만 닳아 있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A씨는 신분증과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집 주소는 물론 가족사항이나 인적 사항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 순경은 할머니와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A씨는 “우리 집은 쓰레기장 옆”이라고 말하며 단서를 내뱉었다. 조 순경은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약 40분 동안 지역 내 아파트 단지를 돌며 쓰레기장을 찾았다.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 도착했을 때 A씨가 "우리 집"이라고 말해 그의 집을 찾을 수 있었다.
조 순경은 A씨 집안에 적혀 있던 보호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 뒤 배회감지기 등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제도를 안내했다. A씨의 가족들도 조 순경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순경은 경찰 출신인 할아버지를 따라 경찰이 된 지 이제 9개월째인 새내기 경찰관이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2만 건 이상의 치매 노인 실종 신고가 접수된다. 이를 줄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치매 노인이 GPS 기술을 활용한 배회감지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호자는 5분 단위로 노인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 또 보호자가 설정해 놓은 안심 지역 3곳을 이탈할 경우에는 즉시 알림 메시지를 전송받는다. 다만 전국적으로 배회감지기 보급률은 5%도 채 안되는데 A씨처럼 배회감지기가 없는 상태에서 실종돼 끝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만약 일반인이 치매 노인을 발견했을 때 임의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노인을 보호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무인가 시설 등에서 노인 보호라는 명목 하에 발생했던 노인학대 사례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선의를 가지고 실종노인을 보호하더라도 경찰에 신고가 먼저여야 한다.
지난달 26일, 전남 목포 이로파출소 소속 조은성 순경은 택시기사로부터 102세 노인 A씨를 인계받았다. 당시 A씨는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를 짚은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택시기사는 “손님인 할머니가 집을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순경은 A씨의 지문을 조회하려 했지만 닳아 있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A씨는 신분증과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집 주소는 물론 가족사항이나 인적 사항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 순경은 할머니와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A씨는 “우리 집은 쓰레기장 옆”이라고 말하며 단서를 내뱉었다. 조 순경은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약 40분 동안 지역 내 아파트 단지를 돌며 쓰레기장을 찾았다.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 도착했을 때 A씨가 "우리 집"이라고 말해 그의 집을 찾을 수 있었다.
조 순경은 A씨 집안에 적혀 있던 보호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 뒤 배회감지기 등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제도를 안내했다. A씨의 가족들도 조 순경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순경은 경찰 출신인 할아버지를 따라 경찰이 된 지 이제 9개월째인 새내기 경찰관이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2만 건 이상의 치매 노인 실종 신고가 접수된다. 이를 줄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치매 노인이 GPS 기술을 활용한 배회감지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호자는 5분 단위로 노인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 또 보호자가 설정해 놓은 안심 지역 3곳을 이탈할 경우에는 즉시 알림 메시지를 전송받는다. 다만 전국적으로 배회감지기 보급률은 5%도 채 안되는데 A씨처럼 배회감지기가 없는 상태에서 실종돼 끝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만약 일반인이 치매 노인을 발견했을 때 임의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노인을 보호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무인가 시설 등에서 노인 보호라는 명목 하에 발생했던 노인학대 사례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선의를 가지고 실종노인을 보호하더라도 경찰에 신고가 먼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