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점안액 등 의약품 8개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해 해당 제품의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이 지난 2018년 11월 의료기관에 점안액을 비롯한 일반·전문의약품 등 8개 제품의 채택과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15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리스몬티지점안액, 오로신점안액 등 전문의약품 7종과 일반의약품인 안토시안연질캡슐이다.
처분에 따라 한미약품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업무가 정지된다. 다만 파라카인점안액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인 만큼 과징금 405만원 처분으로 대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이 지난 2018년 11월 의료기관에 점안액을 비롯한 일반·전문의약품 등 8개 제품의 채택과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15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리스몬티지점안액, 오로신점안액 등 전문의약품 7종과 일반의약품인 안토시안연질캡슐이다.
처분에 따라 한미약품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업무가 정지된다. 다만 파라카인점안액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인 만큼 과징금 405만원 처분으로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