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직권남용은 정부가 먼저" 의료계, 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 고발
신은진 기자
입력 2024/03/19 11:41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을 경찰에 고발, 일부 회원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의료계가 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사모) 임현택 대표와 변호인단(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19일 오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한 피고발인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전공의의 헌법상, 법률상 보장된 권리 침해다.
고발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전공의의 헌법상, 법률상 보장된 구체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에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임현택 대표는 "복지부는 직권을 남용해 연가 사용 금지 명령으로 전공의의 휴식권을, 출산 휴가 신청 거부로 사직을 신청했으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 모성의 보호를 침해했다"며 "뿐만 아니라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 회장은 "복지부는 아직 근로계약을 작성하지도 않은 전공의의 면허를 강제로 수련병원이 심평원에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타 병원에서 일하지 못하게 했으며"며 "이는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헌법 제10조 및 ILO 29호에 의해 보장된 구체적 권리)와 수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수련규칙 표준안 제43조로 보장됨)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소속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19일 공시 송달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