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의사 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무제한 허용"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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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확산으로 대학병원 진료에 차질이 생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오늘(23일)부터 별도의 공지가 발표되기 전까지 의료기관 유형·대면진료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연합뉴스(한덕수)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하고 의사단체가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자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의료기관에 초진·진료횟수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며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자이면서 희귀질환자 또는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을 모두 풀었다. 또한 현행 지침에서 비대면 진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에 최대 2회까지만 시행할 수 있는데, 이 규정 역시 없앴다.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내에는 어떤 의료기관에서든 비대면진료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란 정부가 별도로 공지한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을 오늘(23일)부터라고 밝히고, 종료일은 별도로 공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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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보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원 및 의원의 외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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