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의사 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무제한 허용"
신은진 기자
입력 2024/02/23 13:11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며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자이면서 희귀질환자 또는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을 모두 풀었다. 또한 현행 지침에서 비대면 진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에 최대 2회까지만 시행할 수 있는데, 이 규정 역시 없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