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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이다" 거짓말로 웃음 가스 흡입한 男 체포… 사망까지 이어질 수도
이슬비 기자
입력 2023/12/15 10:00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앞 주차된 차에서 남성 A씨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다가 지난 13일 경찰에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아산화질소는 마시면 웃음이 나오고 몸이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줘 '웃음 가스', '해피벌룬' 등으로도 불린다. 체포 당시 A씨는 차 안에 있는 통에 호스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있었다. 경찰이 제지했지만, A씨는 "다리가 아파서 의료용으로 마시는 것"이라고 했다. 정말 아산화질소가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실제로 아산화질소는 환각 작용을 하는 의료용 가스다. 마취제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때 이 가스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남용했다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는 이산화탄소가 일정량 이상 있어야 호흡 기능이 촉진된다. 그러나 아산화질소를 흡입해 체내 아산화질소 농도가 높아지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줄어들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하면서 저산소증을 유발해 치명적인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병원에서도 아산화질소를 사용한 후엔 저산소증을 막기 위해 100% 산소를 주입해 체내 산소 농도를 높인다.
저산소증은 처음엔 어지러움, 운동실조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뇌 등을 포함한 신경과 척수 손상으로 이어져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다.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진다. 안과질환이 있다면 실명할 수 있고, 특정 약물과 상호 작용해 몸에 이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술을 마신 후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저산소증 위험이 더 커진다.
우리나라에서 아산화질소 소지와 판매는 불법이다. 지난 2017년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남성이 아산화질소를 과다 흡입해 사망하면서 그해 8월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처방전 없이 흡입 등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아산화질소는 환각 작용을 하는 의료용 가스다. 마취제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때 이 가스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남용했다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는 이산화탄소가 일정량 이상 있어야 호흡 기능이 촉진된다. 그러나 아산화질소를 흡입해 체내 아산화질소 농도가 높아지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줄어들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하면서 저산소증을 유발해 치명적인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병원에서도 아산화질소를 사용한 후엔 저산소증을 막기 위해 100% 산소를 주입해 체내 산소 농도를 높인다.
저산소증은 처음엔 어지러움, 운동실조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뇌 등을 포함한 신경과 척수 손상으로 이어져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다.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진다. 안과질환이 있다면 실명할 수 있고, 특정 약물과 상호 작용해 몸에 이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술을 마신 후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저산소증 위험이 더 커진다.
우리나라에서 아산화질소 소지와 판매는 불법이다. 지난 2017년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남성이 아산화질소를 과다 흡입해 사망하면서 그해 8월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처방전 없이 흡입 등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