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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이다" 거짓말로 웃음 가스 흡입한 男 체포… 사망까지 이어질 수도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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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질소를 흡입해 현행 체포된 남성./사진=경찰청 유튜브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앞 주차된 차에서 남성 A씨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다가 지난 13일 경찰에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아산화질소는 마시면 웃음이 나오고 몸이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줘 '웃음 가스', '해피벌룬' 등으로도 불린다. 체포 당시 A씨는 차 안에 있는 통에 호스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있었다. 경찰이 제지했지만, A씨는 "다리가 아파서 의료용으로 마시는 것"이라고 했다. 정말 아산화질소가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실제로 아산화질소는 환각 작용을 하는 의료용 가스다. 마취제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때 이 가스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남용했다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는 이산화탄소가 일정량 이상 있어야 호흡 기능이 촉진된다. 그러나 아산화질소를 흡입해 체내 아산화질소 농도가 높아지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줄어들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하면서 저산소증을 유발해 치명적인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병원에서도 아산화질소를 사용한 후엔 저산소증을 막기 위해 100% 산소를 주입해 체내 산소 농도를 높인다.

저산소증은 처음엔 어지러움, 운동실조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뇌 등을 포함한 신경과 척수 손상으로 이어져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다.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진다. 안과질환이 있다면 실명할 수 있고, 특정 약물과 상호 작용해 몸에 이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술을 마신 후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저산소증 위험이 더 커진다.


우리나라에서 아산화질소 소지와 판매는 불법이다. 지난 2017년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남성이 아산화질소를 과다 흡입해 사망하면서 그해 8월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처방전 없이 흡입 등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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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차량 내부에서 확인된 이산화질소./사진=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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