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하다하다 미국 3대 버거집 햄버거도 당근마켓에… 불법 여부는?
오상훈 기자
입력 2023/06/27 20:00
지난 26일, 미국 3대 버거 중 하나로 꼽히는 파이브가이즈가 서울 강남에 문을 열었다. 첫날부터 수백명의 긴 대기열이 늘어선 가운데, 이곳의 햄버거 2개와 감자튀김을 10만원에 팔겠다는 사람이 등장해 논란이다.
지난 26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파이브가이즈 치즈버거 2개와 '올토핑 감자튀김 라지 사이즈' 1개를 10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가 파이브가이즈에서 구매한 해당 제품의 가격은 치즈버거가 1개당 1만4900원, 감자튀김이 1만900원이다. 판매자는 햄버거는 2시에 포장했고 신논현역에서 직거래한다고 밝혔다.
판매자가 포장 상태 그대로 판매한다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해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판매자가 원래 포장 상태를 훼손하지 않았다면 판매해도 별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큰 인기를 얻은 초저가 치킨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팔이하는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다.
다만 사람의 손을 거친 이상 이물질이나 유해 미생물 등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먹고 배탈이 난다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유의하는 게 좋다.
중고거래가 제한되는 음식은 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직접 만든 음식이다. 수제청, 수제장 등이 대표적이다. 유통기한 지난 식품과 소분한 식품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띠부띠부씰을 빼려고 개봉한 포켓몬 빵도 중고거래 할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도 중고거래 하면 안 된다. 건기식은 관련법에 의해 판매업을 등록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먹다 남은 건기식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무료 나눔 역시 불법이다.
임의로 복용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의약품은 더 깐깐하다.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에 한해 ‘약국이나 판매업자의 점포’에서만 거래할 수 있어서다.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먹다 남은 약을 중고 장터에 내놓으면 안 된다. ▲두통약 ▲피임약 ▲구충제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약도 해당되므로 주의한다.
지난 26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파이브가이즈 치즈버거 2개와 '올토핑 감자튀김 라지 사이즈' 1개를 10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가 파이브가이즈에서 구매한 해당 제품의 가격은 치즈버거가 1개당 1만4900원, 감자튀김이 1만900원이다. 판매자는 햄버거는 2시에 포장했고 신논현역에서 직거래한다고 밝혔다.
판매자가 포장 상태 그대로 판매한다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해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판매자가 원래 포장 상태를 훼손하지 않았다면 판매해도 별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큰 인기를 얻은 초저가 치킨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팔이하는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다.
다만 사람의 손을 거친 이상 이물질이나 유해 미생물 등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먹고 배탈이 난다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유의하는 게 좋다.
중고거래가 제한되는 음식은 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직접 만든 음식이다. 수제청, 수제장 등이 대표적이다. 유통기한 지난 식품과 소분한 식품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띠부띠부씰을 빼려고 개봉한 포켓몬 빵도 중고거래 할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도 중고거래 하면 안 된다. 건기식은 관련법에 의해 판매업을 등록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먹다 남은 건기식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무료 나눔 역시 불법이다.
임의로 복용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의약품은 더 깐깐하다.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에 한해 ‘약국이나 판매업자의 점포’에서만 거래할 수 있어서다.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먹다 남은 약을 중고 장터에 내놓으면 안 된다. ▲두통약 ▲피임약 ▲구충제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약도 해당되므로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