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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 남은 코로나 키트, 당근마켓에 팔아도 될까요?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 이해림 헬스조선 인턴기자

수제 과일청, 먹다 남은 건강기능식품도 중고 거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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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일보 DB

코로나 19가 확산하며 ‘집에서 노는 물건’을 사고파는 중고거래시장도 커졌다. 아무거나 사고팔다간 나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거나 비위생적인 제품을 사게 될 수 있다. ‘건강한’ 중고거래를 위해, 거래 시 주의해야 할 품목을 알아본다.

◇중고거래 시 주의해야 하는 품목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은 관련 법에 의해 판매업을 등록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먹다 남은 건기식을 타인에게 파는 경우 불법이다. 대표적인 건기식으로는 ▲홍삼 ▲비타민·무기질·밀크시슬 등이 함유된 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 등 유산균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이 있다. ‘무료 나눔’ 역시 불법이다.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대부분 관련 법에 의해 판매업을 등록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가 어린 시절 쓰던 모유착유기를 중고 장터에 내놓는 경우가 있으나 불법이다. 모유착유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돼서다. 식약처는 실제로 ▲창상피복재(습윤 드레싱) ▲의료용흡인기 ▲모유착유기 ▲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를 지난해 9월 적발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도 약국과 편의점 이외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거래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콘돔 ▲혈당측정기능이 포함된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과 결합해 사용하는 혈당측정기 ▲전자·귀 적외선·피부 적외선·색조표시식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어플리케이션이나 이가 탑재된 전자제품(태블릿 PC, 휴대전화 등)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기(임신·배란테스트기)에 한해 판매업 신고가 면제된다.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의료기기를 제외하고선 ‘무료 나눔’도 하지 않는 게 좋다. 법률사무소 장원의 장성원 변호사는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 등 제조·판매업자로 허가받은 사람만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이라면, 무상이든 유상이든 허가 없는 일반인이 거래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세척·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래하려는 제품이 의료기기나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는 식약처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의약품은 ‘판매업 미등록자의 판매’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판매’도 제한된다.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에 한해 ‘약국이나 판매업자의 점포’에서만 거래할 수 있어서다.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먹다 남은 약을 중고 장터에 내놓으면 안 된다. 중고 장터에서 ▲두통약 ▲피임약 ▲구충제 ▲먹다 남은 처방 약 등이 거래되곤 하지만 모두 불법이다. 약국개설자나 판매업 등록자의 의약품 거래만 합법인 만큼, 허가 없는 일반인이라면 ‘무료 나눔’도 하지 않는 게 좋다. 거래하려는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제화장품=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외에 판촉 목적으로 배포된 화장품 샘플을 팔거나, 기성 화장품을 일정량 덜어서 다른 용기에 소분해 파는 것도 불법이다. 수제 화장품은 ‘무료 나눔’하는 것 역시 어렵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박겨레 변호사는 “화장품법에 따라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해야 한다”며 “제조한 화장품을 무료 나눔 하는 것 역시 유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산 기성 화장품을 다시 파는 것은 가능하다.

▷수제음식=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만든 음식은 판매할 수 없다. ▲수제청 ▲수제장(醬)이 대표적이다. 또한 누구든지 ‘식품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제조·가공·유통 목적으로 소분한 식품’과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팔면 불법이므로, ▲띠부띠부씰을 빼려고 개봉한 포켓몬 빵 ▲유통기한 지난 식품 ▲개봉 후 분할한 음식 등도 판매해선 안 된다. 식품 역시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 거래가 허가되므로, 수제 식품은 ‘무료 나눔’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 거래 행위가 영업 등록 대상인지는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질의답변집’을 참고해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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