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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던 의약품, 당근마켓서 거래하면 벌금 5000만원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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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거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의약품, 의료기기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 된다.

◇의약품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은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정도다.

구매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체온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구매를 위해서는 해당 식품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가 인증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업체 또는 제품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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