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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수입 ‘염장굴’ 회수 조치

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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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수입 ‘염장굴’ 등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판매중단 제품인 염장굴(왼쪽), 어리굴젓(오른쪽) 사진.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수입 ‘염장굴’ 등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코사무역 주식회사(인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인천 중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 제품이다. 해당 염장굴과 어리굴젓 제품의 포장 일자, 제조 일자는 각각 2020년 10월 20일, 2023년 4월 17일이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해 염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긴 잠복기 후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발열 ▲우측 상복부 통증 등의 일차적인 전신증상이 발생한다. 이후 1주일 이내에 황달 징후가 나타나며 대개 2주 정도 지속된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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