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끈적한 소스통, 애벌레… 마라탕엔 무슨 일이?[불량음식]
강수연 기자
입력 2023/03/28 17:00
식약처 '단골' 적발 대상… 수분 많은 채소 '양심적 관리'가 관건
서울 종로의 마라탕집 점주 A씨에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일부 마라탕 업체의 위생상태에 관해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불결한 소스통 등 몇몇 마라탕 음식점의 위생상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점검에서도 드러났다. 지난달 식약처가 마라탕 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이 적발됐다. 적발업소 중엔 마라탕집이 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헬스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마라탕, 양꼬치, 치킨 등 배달음식전문점 조사 대상 가운데 마라탕 업소가 가장 많았다"며 "원료보관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환풍구 기름때 등 주방상태가 불청결한 경우, 소스류 뚜껑을 열어두고 방치해 보관하는 경우 등의 적발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에도 마라탕 업체와 마라탕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때도 63곳 중 37곳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 제조 ▲튀김기 등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 조리 ▲제조연월일 미표시 제품 사용 등이었다. 이에 대해 점주 A씨는 “마라탕을 판매하는 음식점 중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음식점이 있는 것은 분명 맞다”라면서도 “그러나 모든 마라탕집 위생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위생점검에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신선하지 않은 재료를 이용해 조리하는 업체들도 적발됐다. 이러한 행위는 식중독 위험을 높인다. 서울여대 식품응용시스템학부 강태선 교수는 "가령 배추 밑이 썩었는데 그냥 쳐내고 사용하는 등 원래는 버려야 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 지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그 사례”라며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지 않은 재료를 들여와 마라탕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어느 재료건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있어야 하고, 표시가 없다고 하면 보관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과 함께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냉장·냉동·실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만일 냉장 제품이 개봉되거나 적정온도를 벗어난 상태로 보관됐다면,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번 위생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별도의 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위생점검을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달앱상에서도 해당 내용을 표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위생점검과 같은 불시점검 등으로 위생이 좋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 별도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위생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며 “물건이 들어오면 유통기한 등 식품표시사항을 확인하고, 모든 식재료를 올바른 방법으로 세척해 적정 온도에 맞게 보관하는 게 옳지만 이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매번 감시하긴 어려워 여타 다른 음식점처럼 점주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