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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꼬치 퐁퐁·락스로 세척 후 재사용… 국물에 우러나온다? [불량음식]
강수연 기자
입력 2023/02/16 10:08
어묵꼬치 재사용 금지 조례안 일부 지자체서 상정
재사용 시 식중독 가능성 희박… 세척 물질 우러나올 수도
최근 어묵꼬치 재사용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손님이라면 일회용을 선택할 사람이 많을 테지만, 경제적·환경적 여건 등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어묵꼬치 재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제정한 지자체까지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에 이어 경기도 오산시에서도 꼬치 재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최근 상정했다. 어묵꼬치 재사용, 찝찝하긴 한데… 실제 식품위생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걸까?
◇재사용한 어묵꼬치에서 병원균 살아남기 힘들어
찝찝한 것과 별개로 식품위생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전문가들은 재사용한 어묵꼬치를 섭취할 때 식중독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어묵 요리 과정에서 병원균이 사멸되기 때문이다. 국민대 식품영양학과 오세욱 교수(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은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 펄펄 끓는 오뎅국물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무 경력이 있는 김태민 식품전문 변호사는 "어묵꼬치 자체가 살균세척 등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찝찝한 것도 사실이다"면서도 "어묵꼬치 재사용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다만, 세척 방법에 따른 위생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있다. 이는 나무꼬치를 퐁퐁 등 주방세정제로 세척하는 등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어묵꼬치를 세척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 전국 최초로 어묵꼬치 재사용 금지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지수 의원은 "직접 여러 곳을 찾아가 어묵꼬치를 어떻게 세척하는지 봤을 때 물에 담가놓기만 하는 분이 있고, 뜨거운 물에 팔팔 끓이고 퐁퐁이나 락스를 사용해 세척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앞선 방법으로 세척했을 때 흡수성이 뛰어난 나무꼬치는 퐁퐁 등을 머금고 있다가 어묵 국물에 함께 풀어질 수 있어 위생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욱 교수는 "어묵꼬치에 주로 쓰이는 대나무 재료 특성상 퐁퐁 등으로 세척한 어묵꼬치를 다시 재사용할 때 세척제의 화학물질이 빠져나올 가능성은 있다"며 "화학적인 성분들이 사람에게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화학적 물질이 장기적으로 체내에 쌓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사용 횟수 등 정해져 있지 않아… 찝찝함은 손님 몫
그러나 여전한 찝찝함은 지울 수 없다. 아무리 세척한 후 다시 사용한다 한들 남의 침이 묻은 어묵꼬치가 찝찝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 어묵꼬치 조례안 발의 배경에도 이와 같은 청결 관리 문제가 있다.
김지수 의원은 "식약처에서도 꼬치 재사용이 몇 번 가능한지, 세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해두지 않고 있으며 상인들 역시 재사용 횟수, 세척 방법 등이 제각각 달랐다"며 "해당 조례가 강행 규정이 된다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식약처의 의견 등을 고려해 계도하는 방향의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도 꼬치 재사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김지수 의원은 "어묵 꼬치를 재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인식 개선과 함께 상인 분들에게 계도하는 내용의 조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재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어묵꼬치를 여러 번 재사용하는 상인들도 많다. 용산구에서 30년간 어묵을 판매하고 있는 A씨는 "매일 새 걸로 어묵꼬치를 교체하는 사람은 드물다"며 "특히 끝이 새까만 어묵꼬치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나 정도면 재사용하는 축에도 못 낀다"며 "한 번은 삶아 재사용하고 이틀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묵꼬치 재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위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긴 어려울 수 있다. 김태민 변호사는 "조례안 등으로 일회용을 금지하자는 건 사실 실효성 없는 방법"이라며 "단속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지만 조례에 따라서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단속을 못 한다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례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어묵 재사용 여부 및 관리는 상인들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하는 부분이지 조례까지 만들만한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대나무 어묵꼬치를 스테인리스로 교체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지수 의원은 "어묵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방안으로 스테인리스 꼬치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오세욱 교수는 "가능한 대나무 종류의 어묵꼬치는 재사용을 피하는 걸 권한다"며 "대나무 꼬치 대신 스테인리스 꼬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상인 A씨는 "스테인리스 꼬치를 어떻게 사용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직접 보지도 못했을뿐더러 손을 다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사용한 어묵꼬치에서 병원균 살아남기 힘들어
찝찝한 것과 별개로 식품위생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전문가들은 재사용한 어묵꼬치를 섭취할 때 식중독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어묵 요리 과정에서 병원균이 사멸되기 때문이다. 국민대 식품영양학과 오세욱 교수(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은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 펄펄 끓는 오뎅국물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무 경력이 있는 김태민 식품전문 변호사는 "어묵꼬치 자체가 살균세척 등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찝찝한 것도 사실이다"면서도 "어묵꼬치 재사용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다만, 세척 방법에 따른 위생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있다. 이는 나무꼬치를 퐁퐁 등 주방세정제로 세척하는 등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어묵꼬치를 세척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 전국 최초로 어묵꼬치 재사용 금지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지수 의원은 "직접 여러 곳을 찾아가 어묵꼬치를 어떻게 세척하는지 봤을 때 물에 담가놓기만 하는 분이 있고, 뜨거운 물에 팔팔 끓이고 퐁퐁이나 락스를 사용해 세척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앞선 방법으로 세척했을 때 흡수성이 뛰어난 나무꼬치는 퐁퐁 등을 머금고 있다가 어묵 국물에 함께 풀어질 수 있어 위생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욱 교수는 "어묵꼬치에 주로 쓰이는 대나무 재료 특성상 퐁퐁 등으로 세척한 어묵꼬치를 다시 재사용할 때 세척제의 화학물질이 빠져나올 가능성은 있다"며 "화학적인 성분들이 사람에게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화학적 물질이 장기적으로 체내에 쌓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사용 횟수 등 정해져 있지 않아… 찝찝함은 손님 몫
그러나 여전한 찝찝함은 지울 수 없다. 아무리 세척한 후 다시 사용한다 한들 남의 침이 묻은 어묵꼬치가 찝찝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 어묵꼬치 조례안 발의 배경에도 이와 같은 청결 관리 문제가 있다.
김지수 의원은 "식약처에서도 꼬치 재사용이 몇 번 가능한지, 세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해두지 않고 있으며 상인들 역시 재사용 횟수, 세척 방법 등이 제각각 달랐다"며 "해당 조례가 강행 규정이 된다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식약처의 의견 등을 고려해 계도하는 방향의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도 꼬치 재사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김지수 의원은 "어묵 꼬치를 재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인식 개선과 함께 상인 분들에게 계도하는 내용의 조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재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어묵꼬치를 여러 번 재사용하는 상인들도 많다. 용산구에서 30년간 어묵을 판매하고 있는 A씨는 "매일 새 걸로 어묵꼬치를 교체하는 사람은 드물다"며 "특히 끝이 새까만 어묵꼬치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나 정도면 재사용하는 축에도 못 낀다"며 "한 번은 삶아 재사용하고 이틀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묵꼬치 재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위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긴 어려울 수 있다. 김태민 변호사는 "조례안 등으로 일회용을 금지하자는 건 사실 실효성 없는 방법"이라며 "단속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지만 조례에 따라서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단속을 못 한다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례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어묵 재사용 여부 및 관리는 상인들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하는 부분이지 조례까지 만들만한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대나무 어묵꼬치를 스테인리스로 교체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지수 의원은 "어묵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방안으로 스테인리스 꼬치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오세욱 교수는 "가능한 대나무 종류의 어묵꼬치는 재사용을 피하는 걸 권한다"며 "대나무 꼬치 대신 스테인리스 꼬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상인 A씨는 "스테인리스 꼬치를 어떻게 사용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직접 보지도 못했을뿐더러 손을 다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