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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고령·만성·경증환자 이용 압도적… 이용자 78% "만족"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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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이용자 78%는 진료에 만족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3년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을 13일 공개했다. 젊은 사람의 이용도가 높을 것이란 예측과 달리,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이들은 대부분 만 60세 이상 노인이었다. 또한 예상대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급성 기관지염 등 경증 환자의 비대면 진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 실시 현황을 분석한 주요 결과를 보면, 비대면 진료가 처음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 이 중 코로나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하면, 비대면 진료는 총 736만건이었다. 총 진료 736만 건 중 재진이 600만 건(81.5%), 초진이 136만 건(18.5%)이었으며,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가 514만 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가 222만 건(30.2%)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였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체 736만 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 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2만 건(15.1%)을 차지했다. 60~69세가 127만5000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의 순서로 비중이 컸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전화처방·상담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 각각의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2019년)과 허용 이후(2020년) 처방지속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 즉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했다.

처방지속성은 처방일수율(평가 기간 동안 관련 약제를 투약받은 총 기간)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처방일수율이 80%~110%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고령층일수록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500명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2020년)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라고 답변했으며,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은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53.5%)', '진료 대기시간 단축(25.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조사 대상 이용자의 3.8%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화 상담으로 인한 제한적인 진단·치료’, ‘병원 방문에 비해 편리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87.9%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헬스 역량 수준(정보 검색 등 가능 여부)에 따라 만족도와 향후 활용 의향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보 소외 계층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비대면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총 2만6503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환자안전사고보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되었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9일 개최된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며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대해 비대면 진료 실시를 합의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만간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검토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달 21~22일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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