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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음식점 ‘위생불량’ 51곳 적발

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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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체 모습.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 점검 결과, 식약처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이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업체 중엔 유통기한이 일 년 반이 넘게 지난 소스를 사용하는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검사 중인 30건에 대해선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며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에선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되므로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고 주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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