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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식품 모방 위생용품 유통·판매 규제법 발의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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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모방 위생용품의 유통·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종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최근 식품을 모방한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 등을 금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의 경우 젤리·컵케이크·과일 등의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을 음식으로 오인해 삼키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판매 등을 금지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된 바 있다.

위생용품의 경우 화장품과 같은 식품 모방 제품에 대한 규제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담겨 있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화장품이냐 위생용품이냐에 따라 규제가 달리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장품법'을 따르는 ‘화장비누’는 식품을 모방해서는 안 되지만 '위생용품 관리법'을 따르는 ‘주방비누’는 식품 모방이 가능하다.


아직 위생용품에서 식품 모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빵 모양 세척제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이 유통·판매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화장품 규제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안전사고를 선제로 방지하는 법안이다.

최종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식품 오인 섭취 등 안전사고로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위생용품의 식품 모방을 선제로 금지하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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