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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의 의약품 밀반출 논란으로 야기된 감기약 수량제한 방안이 보류됐다. /대한약사회 제공
일부 중국인 보따리상의 일반의약품 감기약 밀반출 논란으로 불거진 감기약 구매 수량제한 방안이 보류됐다. 정부는 감기약이 품귀사태를 빚지 않을 정도로 적절히 생산되고 있고, 대한약사회 등의 협조로 사재기나 밀반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봤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은 6일 감기약 판매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은 현재 높지 않다고 판단, 우선 유통현황만 살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감기약 품귀사태 반복을 막고자 1인 감기약 구매량을 3~5일분으로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감기약의 생산(수입)·출하·재고량은 트윈데믹 등으로 인한 감기약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산되고 있다"라며, "정부의 단속, 관련 단체의 캠페인 등을 통해 현재 감기약 수급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감기약의 수급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최대 3일~5일분의 의약품만을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 측은 "이 같은 상황에서 감기약 판매 제한은 국민의 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우선은 유통현황만 자세히 살피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이 바뀌면 수량제한은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 위원회’가 수급 상황이 악화하면 감기약 판매량 제한을 시행한다는 데 동의한 만큼, 필요하면 즉시 유통개선조치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량 확대를 지속 유도하는 한편, 국외 동향과 국내 유통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감기약을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