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감기약 사재기와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나섰다. 범정부 차원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 대책을 검토하고, 대한약사회는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한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사들이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인 만큼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와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감기약의 수급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최대 3일~5일분의 의약품만을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지난 31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등의 감기약 사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원 약국 가에서 수급안정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했다.
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이번 캠페인은 감기약의 수급 안정을 위한 것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을 위해 약사와 상담 후 필요 이상의 의약품을 사재기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내용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경기도 하남시에서 보따리상이 감기약 600만 원어치를 싹쓸이 구매했다는 제보는 허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 보건소가 지역의 모든 약국을 전수 조사한 결과, 600만 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한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사들이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인 만큼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와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감기약의 수급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최대 3일~5일분의 의약품만을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지난 31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등의 감기약 사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원 약국 가에서 수급안정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했다.
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이번 캠페인은 감기약의 수급 안정을 위한 것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을 위해 약사와 상담 후 필요 이상의 의약품을 사재기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내용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경기도 하남시에서 보따리상이 감기약 600만 원어치를 싹쓸이 구매했다는 제보는 허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 보건소가 지역의 모든 약국을 전수 조사한 결과, 600만 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