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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조선DB
부가 다음 달부터 조제용 감기약 가격을 인상한다. 코로나19·독감 환자 증가와 함께 수요가 늘어난 감기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건강보험 상한금액 인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상 대상은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 ▲펜잘 이알 서방정 등 18개 품목이다.

감기약으로 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발생 후 환자 증상 완화와 백신 접종에 의한 발열 증상 완화 등을 목적으로도 처방돼왔다. 최근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조제용 제품 가격이 일반약보다 낮아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생산량을 늘리지 못했고, 일선 약국에서는 이로 인해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제약업계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건보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했고, 이날 건정심 결정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품의 건보 상한금액이 현재 50~51원에서 70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간 한시적으로 최대 20원을 가산하고, 내년 11월까지는 70~90원의 상한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소폭 인상된다. 타이레놀의 경우 본인 부담 30%를 적용하면 하루 6알씩 3일 처방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211원이 증가한다. 다른 제품도 103원에서 200원 안팎씩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월 평균 생산량도 이달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13개월 동안 6760만정(현재 4500만정, 50% 증산)으로 늘리기로 했다. 겨울철과 환절기엔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생산량을 기존보다 60%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의 약품 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종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