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다음 달부터 조제용 감기약 가격을 인상한다. 코로나19·독감 환자 증가와 함께 수요가 늘어난 감기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건강보험 상한금액 인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상 대상은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 ▲펜잘 이알 서방정 등 18개 품목이다.
감기약으로 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발생 후 환자 증상 완화와 백신 접종에 의한 발열 증상 완화 등을 목적으로도 처방돼왔다. 최근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조제용 제품 가격이 일반약보다 낮아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생산량을 늘리지 못했고, 일선 약국에서는 이로 인해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제약업계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건보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했고, 이날 건정심 결정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품의 건보 상한금액이 현재 50~51원에서 70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간 한시적으로 최대 20원을 가산하고, 내년 11월까지는 70~90원의 상한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소폭 인상된다. 타이레놀의 경우 본인 부담 30%를 적용하면 하루 6알씩 3일 처방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211원이 증가한다. 다른 제품도 103원에서 200원 안팎씩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월 평균 생산량도 이달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13개월 동안 6760만정(현재 4500만정, 50% 증산)으로 늘리기로 했다. 겨울철과 환절기엔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생산량을 기존보다 60%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의 약품 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건강보험 상한금액 인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상 대상은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 ▲펜잘 이알 서방정 등 18개 품목이다.
감기약으로 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발생 후 환자 증상 완화와 백신 접종에 의한 발열 증상 완화 등을 목적으로도 처방돼왔다. 최근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조제용 제품 가격이 일반약보다 낮아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생산량을 늘리지 못했고, 일선 약국에서는 이로 인해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제약업계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건보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했고, 이날 건정심 결정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품의 건보 상한금액이 현재 50~51원에서 70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간 한시적으로 최대 20원을 가산하고, 내년 11월까지는 70~90원의 상한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소폭 인상된다. 타이레놀의 경우 본인 부담 30%를 적용하면 하루 6알씩 3일 처방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211원이 증가한다. 다른 제품도 103원에서 200원 안팎씩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월 평균 생산량도 이달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13개월 동안 6760만정(현재 4500만정, 50% 증산)으로 늘리기로 했다. 겨울철과 환절기엔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생산량을 기존보다 60%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의 약품 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