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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 건강보험 적용 안 돼
신은진 기자
입력 2022/12/15 15:13
전동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전동킥보다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분류,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음주운전, 13세 미만 운전, 승차 정원 초과, 헬멧 등 미착용, 야간 등 미점등 등의 불법 행위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분류해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몰랐다는 등 이의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현행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은 지난해 5월 31일 시행됐으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보험사고는 늘고 있다. 특히 법령 인지가 낮은 청소년의 사고는 증가세를 보인다.
건보공단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금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받은 보험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으니 법을 위반하지 않게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 측은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음주운전, 13세 미만 운전, 승차 정원 초과, 헬멧 등 미착용, 야간 등 미점등 등의 불법 행위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분류해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몰랐다는 등 이의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현행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은 지난해 5월 31일 시행됐으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보험사고는 늘고 있다. 특히 법령 인지가 낮은 청소년의 사고는 증가세를 보인다.
건보공단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금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받은 보험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으니 법을 위반하지 않게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 측은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