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어르신 전동스쿠터 교통사고 10명 중 1명은 ‘사망’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2/10/07 10:02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용 전동스쿠터(보행보조용 의자차) 구매 지원 건수는 최근 5년간 3만33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자는 수 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체장애와 뇌병변, 심장장애 등을 가진 등록장애인과 피부양자의 스쿠터 구입비 90%를 지원한다.
김 의원이 전남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어르신용 스쿠터 교통사고는 전남에서만 총 86건 발생했다. 이중 ▲사망 9명(10.5%) ▲중상 27명(31.4%) ▲경상 50명(58.1%)으로 집계돼 사고를 당한 10명 중 1명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유형은 차량과 충돌 및 추돌이 81건(94.2%)으로 대부분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80대 이상 45명(52.3%) ▲70대 30명(34.9%) 순이었다. 전동스쿠터는 높이보다 폭이 좁고 가벼워, 작은 충격에도 쉽게 뒤집히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사용자 대다수가 노인이어서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어르신용 전동스쿠터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일반 스쿠터와는 달리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속하지 않는다. 차도 통행은 할 수 없으며, 보도(인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농어촌이나 교외의 좁은 길, 보도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도에서 스쿠터를 이용하는 노인이 많다. 노약자들이 의료기기용 스쿠터를 보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최소 1.5~2m의 폭을 확보하고, 노면의 요철과 입간판 등을 제거하는 등 보도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르면 의료용 스쿠터의 최대속도는 체중 100kg 이내의 사람이 탑승할 때 시속 15km다. 노약자가 사용하는 만큼 현재 스쿠터의 최대속도치를 낮추는 등 기준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노약자용 의료기기인 전동스쿠터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도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