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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치료 가능한 우리 동네 병·의원은?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2/02/03 13:17
오미크론 확산 대응을 위해 오늘(3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고위험군만 즉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일반군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검사를 받아야 한다. 3일부터 변경된 코로나 진단·검사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PCR 검사 바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접촉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대상자(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휴가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이다.
PCR 검사 대상자는 본인이 PCR 우선검사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 대상 지정 문자, 의사 소견서, 입원 관련 증빙서류, 양성이 확인된 제품 등을 제출해야 PCR 검사가 가능하다.
PCR 우선 검사 대상 아니면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3일 기준 코로나 검사가 가능한 동네 의원은 343개소이다. 현재 총 1004개 의료기관이 코로나 검사 운영 의사를 밝혀, 검사 기관은 점차 늘어날 예정이다.
코로나 검사 지정 의원은 오늘 중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 코로나19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PCR 우선검사 대상 아닌데 검사받을 수 있을까?
PCR 우선 검사 대상이 아닌데 PCR 검사 결과가 필요하다면 유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이 아닌 무증상자가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서 8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우선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이용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관리·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인가?
호흡기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검사료는 무료지만 진찰료 5000원(의원 기준)은 검사자가 지급해야 한다. 다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의 신속항원검사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지정 병·의원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과 재택 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 확진자는 위중증이 아니라면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 접종 완료자는 7일간, 그 외 확진자는 10일간 격리하며 치료를 하게 된다. 재택치료 지원센터, 의사의 자택 전화대기(on-call) 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하면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이면 안심해도 될까?
자가검사키트는 PCR 검사보다 위음성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때문에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계속된다면 집에 머물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길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