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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국회 통과… 의료계 "대한민국 의료 오점"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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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제공=국회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헌법소원 제기 등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법안 21건을 비롯해 총 45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됐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개정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했다.

CCTV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 수사·재판을 위해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및 ▲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의료계는 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이 관철했으나,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유예기간 동안 의료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찾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가진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여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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