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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위 소위 통과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1/08/23 13:15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단, 법안 공포 후 2년 유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 촬영 거부 단서가 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3일 오전 제1법안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하고, 수정안을 의결했다. 제1법안소위가 의결한 수정안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기본으로 하되, CCTV는 수술실 내·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게 설치·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CCTV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녹음 없이 가능하다. 열람은 환자와 의사가 쌍방동의했을 때와 사법부 수사와 재판 요청이 있을 때로 제한된다.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한다.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사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있다.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추후 구체화 될 예정이다. 또한 수정안은 정부가 CCTV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유예기간도 법안 공포 후 2년으로 설정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한편, 수정된 의결안은 오늘(23일) 오후 2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복지위를 통과하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전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