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21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 바이오파마(이하 이온)와 라이선스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라이선스 제품(ABP-450, 국내명 나보타)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며,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한다. 또 메디톡스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미국과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ABP-450에 대한 제조·상업화 권리를 계속해서 보유하게 된다. 메디톡스 측은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와 지난해 12월 ITC 최종 판결 관련 소송을 철회한다”며 “이번 합의로 양측이 진행 중인 소송이 일단락됐고, ITC 소송을 비롯한 미국 내 모든 소송 또한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이온과의 합의로 미국 내에서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유통권을 보유한 두 회사(이온, 에볼루스)와 분쟁을 모두 해결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는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그 결과로 대웅의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미국에서의 소송 목적은 달성했지만 대웅의 불법행위에 대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국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결론내리며,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후 메디톡스는 판결 내용을 기반으로 대웅과 이온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합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번 합의는 국내 및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 간의 어떠한 법적 권리, 입장 또는 소송·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