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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귤 ‘염색’ 논란… '알몸 배추'가 끝이 아니었어

전종보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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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을 닦은 휴지에 빨간 색소가 묻어 있다./웨이보 캡처

중국 식품 위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귤껍질에서 색소가 묻어나왔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며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왕이 등 현지 매체는 최근 중국의 한 전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귤에서 빨간색 색소가 묻어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시장에서 구매한 귤을 휴지로 닦았으며, 휴지에 염색약으로 추정되는 빨간 색소가 묻어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소문한 결과 과일가게 주인이 불량 귤에 색을 칠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 A씨 외에도 중국 웨이보 등 SNS를 통해 귤을 먹은 후 손가락이 빨갛게 되거나 귤에서 화학 성분 냄새가 나는 등 유사한 제보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식용색소인 타르색소는 석탄을 정제한 후 남은 물질을 이용한 것으로, 식품 제조 과정에서 색깔을 입히거나 사라진 색깔을 복원하기 위해 식품 첨가물로 사용된다. 잘못 또는 과다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나 천식, 호흡곤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도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중국 또한 신선도 유지를 위한 약품 처리는 가능하지만, 착색제를 이용한 염색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논란이 된 색소의 정확한 성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따라 ▲녹색(식용색소녹색제3호) ▲청색(식용색소청색제1호·2호) ▲적색(식용색소적색제102호·2호·3호·40호) ▲황색(식용색소황색제4호·5호) 등 16개 품목을 식품첨가물로 허용하고 있다. 사용량은 1일 섭취허용량(ADI)을 넘지 않도록 사용대상 식품과 품목별 사용량이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탕에는 적색3호·40호 청색1호·2호, 황색4호·5호를 0.3g/kg 이하로 사용할 수 있고, 녹색3호는 0.3g/kg 이하로 제한된다. 적색 2호와 적색 102호의 경우 주류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과자, 사탕, 빵, 아이스크림, 음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처럼 식품에 첨가된 식용색소는 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식품첨가물의 종류, 용도에 대한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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