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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음식일까? 배달 음식 주문 전 '위생등급' 확인하세요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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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앞으로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2017년 시행됐으며,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등급제가 배달 음식점까지 확대된 것이다.  등급 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으며, 음식점이 지켜야 할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해, 63개 평가항목을 현장평가 후 80점 이상인 경우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한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이다. 

한편, 위생등급제는 자율신청제도로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이며, 신청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중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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