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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에이즈 치료제, 코로나19 치료 근거 부족"… 보험급여 삭제 예고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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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치료제, C형간염 치료제, HIV 치료제가 코로나19 급여 치료제 목록에서 삭제될 예정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던 말라리아 치료제, C형간염 치료제, HIV 치료제가 더는 코로나 치료에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통해 ▲말라리아 치료제(하이드록시클로로퀸 제제) ▲C형간염 치료제(리바비린 제제) ▲HIV 치료제(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제제)를 코로나19 보험급여 약제 목록에서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의 약제들이 코로나19 치료에서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상진료지침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제제​와 리바비린 제제​,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제제​의 사용이 권고되지 않고, 대한감염학회 등 관련 학회들이 위의 약제들을 코로나19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도 복지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 ▲바리시티닙 제제 ▲저분자량 헤파린 ▲신항응고제는 코로나19 보험급여 약제로 신규 등록될 예정이다.

임상진료지침에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의 투여를 권고하고, 관련 학회들은 렘데시비르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병용투여할 수 없는 경우 대안으로 렘데시비르와 바리시티닙을 병용투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는 코로나19가 혈전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입원한 환자에게 항응고제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를 급여 대상 약제로 추가하기로 했다. 신항응고제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급여변경 고시에 대한 의견을 이달 24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이견이 없을 경우, 말라리아, 에이즈 치료제 등은 4월부터 코로나19 보험급여 치료제 목록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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