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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처법… '이것' 즉시 제거해야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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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사고로 대피할 땐 사고 위치로부터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방향으로 대피한다(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기 파주시가 지난달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관해 주민공고문과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지난 1월 13일 파주시 월롱면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부지 내 생산동 클린룸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이 약 300~400L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당시 협력사 직원 2명이 배관 작업을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관계로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hydroxide)은 공정에서 세척제 등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분류된다. 삼키면 유독하며, 피부나 눈에 접촉하면 화상 등을 일으킨다. 사고 당시 이를 흡입한 직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나머지 부상자 4명은 사고 발생지와 거리가 멀어 경상에 그쳤다.

소방당국은 사건 당일 소방장비 12대를 투입해 신고 접수 25분 후 화학물질 누출을 차단 조치했으며, 약 3시간 후 방재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클린룸은 밀폐구조로 즉각적인 누출액 처리가 가능해 유독물 외부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발표했다.

한편 파주시가 발표한 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피하라는 안내가 없는 한 실내에 머물며 방송을 통해 외부상황을 파악한다. 가능한 외부와 연결된 모든 출입문은 닫고, 창문과 출입문을 젖은 수건이라 테이프를 이용해 밀봉한다. 사고 장소와 가깝다면 폭발에 대비해 창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다. 외부 공기와 통하는 에어컨, 히터, 환풍기 등 설비는 끈다. 대피할 땐 사고 위치로부터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방향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사고 물질에 노출됐다면 즉시 대피해 세정한 후 의료기관의 처치를 받는다. 피부에 묻었다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며,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고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는다. 흡입해 호흡이 어렵다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옮기며,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한다. 눈에 묻었다면 물로 계속해서 씻어내며,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는 즉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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