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정준영 최종훈, 오늘 대법원 선고… '성도착증' 뭐길래?
헬스조선 편집팀
입력 2020/09/24 10:05
정준영, 최종훈의 최종 형량이 2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수 정준영, 최종훈은 술에 취한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정준영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은 2심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과거 정준영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SMS 대화방에 유포했으며,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정준영 사례처럼 성관계 시 상대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몰카 행위가 성도착증의 하나인 '관음증'에서 비롯도리 수 있다고 본다. 성도착증이란 성적 행동에서 변태적인 이상습성을 보이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정신 질환의 한 종류다.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중 관음증은 타인의 신체 부위나 성행위 등을 몰래 관찰하거나 촬영하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고, 욕구를 해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성도착증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유전적으로 충동을 억제하는 전두엽이나 성욕을 느끼는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발생할 수 있다. 또 성장기에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많이 접하거나 학대 등으로 잘못된 성(性) 인식이 형성되면서 생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관음증과 같은 성도착증인 18세 이전에 형성돼 20대 중반부터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청소년들도 음란물에 접근하기 쉬워져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다만, 성도착증 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원인을 병 때문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성도착적 환상이 있어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성인이라면 충분히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성도착증으로 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운이 나빠서 잡힌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도착증을 미리 예방하고 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청소년기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란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하다. 또 성장기 이전에 올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미취학 연령부터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때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교육보다는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과 잘못된 행위를 해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