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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진료 업무 복귀하라"

유대형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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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탈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오늘(2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한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고,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환자와 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을 요청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병원계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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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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