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일 때 쓰는 수유쿠션에서 기준치를 넘은 납이 검출되는 등 유해물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D자형’ 수유쿠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폼알데하이드·2-에틸헥소익 에시드(유해물질)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조사한 제품 중 3개의 지퍼 손잡이에서 안전기준(300㎎/㎏ 이하)을 넘는 납이 검출됐다. 기준치를 초과한 납은 어린이의 지능 발달을 저하시킬 수 있어 문제다. 또한 식욕부진‧빈혈‧근육약화 등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선 납을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한다.
해당 제품은 ▲오가닉 D자 수유쿠션-리프(윌비스) ▲티니팅스 수유쿠션-민트 피치기모(디알 컴퍼니) ▲G8 수유쿠션-블루(기원플러스)다. 특히 윌비스 제품에선 기준치의 3.1배나 되는 930㎎/㎏의 납이 검출됐다.
또한 4개 제품에선 폼알데하이드 또는 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접촉성피부염, 만성기관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하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선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한다. 더불어 2-에틸헥소익 에시드는 피부에 접촉되면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고, 눈·코·목의 점막을 자극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제품은 ▲아미고 수유쿠션-블루(누리베베) ▲티니팅스 수유쿠션-민트 피치기모(디알컴퍼니) ▲맘베허그 D형 수유쿠션-베이비블루(엠앤비) ▲로얄몬드 수유쿠션(큐비앤맘)이다. 이번 조사에선 수유쿠션에 적용 가능한 폼알데하이드와 2-에틸헥소익 에시드 기준이 없어 어린이용 바닥 매트 기준을 적용했다.
한편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멈추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교환·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유쿠션은 산모의 피로를 덜어주기 때문에 신생아가 오랜 시간 사용해 주의해야 한다”며 “수유쿠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폼알데하이드 등 해로운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을 어린이 제품에 확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