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건기식, 알고 보니 허위·과대 광고?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0/07/28 16:1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 부기 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인플루언서(영향력자)'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해시태그를 이용한 부당 광고 유형은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 해시태그를 사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했다. 체험기 활용 유형은 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팔로워의 체험기를 올려 효능을 과대 광고한 사례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가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 제품을 부당 광고하기도 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유형도 있었다.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게 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도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