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지방분해, 무조건 효과 있다"는 의사, 시술비 환급해줘야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0/07/24 09:47
지방분해 주사 시술을 하면서 시술 후 효과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L씨(남, 20대)는 지난해 4월 윗눈꺼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 소재 A의원에 내원해 지방분해 주사 시술을 3차례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L씨는 의료진이 지방 제거 효과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해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으므로 시술비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A의원 의사는 지방분해 시술의 특성상 개인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으며, L씨에게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L씨의 시술비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A의원 의사가 시술 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눈꺼풀 지방 제거에 적합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보아 소비자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방분해 주사는 지방을 분해한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약물(스테로이드, 아미노필린 등)을 조합해 지방 제거나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술법으로, 아직 의학적으로 검증된 시술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조정위는 A의원 의사가 L씨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안구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 주위에 어느 정도의 지방이 존재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구조이며, L씨의 경우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이 더 처지게 돼 미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시술이었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조정위 결정은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정위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 의료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