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아들 숨졌다"… '편도 제거 수술' 뭐길래?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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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제거 수술 후 숨진 아이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했다.(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편도 제거 수술 후 숨진 아이의 유족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다. 숨진 아이의 아버지인 청원인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램"이라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청원인의 아들 A군은 경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유족 측은 "아이가 음식과 경구약을 먹지 못하니 며칠 더 입원해서 경과를 살피자"고 했지만, 병원 측은 퇴원을 강행했다. 퇴원 후에도 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대학병원에 재입원했지만, 이틀째 되는 날 갑자기 피를 쏟아냈다.

급히 수술을 받았던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해당 대학병원은 이송을 거부했다. 청원인은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대학병원 측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갖추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이송을 거부했다"며 "다른 병원을 찾느라 30분가량을 지체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수술 과정에서서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술 직후 출혈이 있었고, 추가 재마취를 한 사실이 있었으나 수술기록지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것. 청원인이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수술기록지가 수정됐다. 청원인은 "이 청원을 통해 진상을 제대로 밝혀 주는 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일 것 같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편도 제거 수술은 편도의 잦은 감염과 기도 폐쇄 증상이 지속될 때 시행하는 수술이다. 증상이 매우 심하거나, 반복될 때만 수술을 고려한다. 수술 과정에서 항생제 부작용, 성장장애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편도는 자라면서 저절로 작아지므로, 무조건 수술하기보다는 중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다.

이비인후과학회에서는 ▲1년에 4회 이상 항생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고열을 동반한 편도염이 자주 발생할 때 ▲소아 축농증이 동반돼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을 때 ▲중이염이 반복해서 생기거나 난청이 심할 때 ▲심하게 코를 골거나 수면무호흡증, 부정교합이 발생할 때 ▲호흡곤란이나 침을 삼키기 어려울 때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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